아이를 입앙하는 가정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하고 대학입학비와 중.고교 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입양문화 활성화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입양가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 및 아동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입양가정과 아동 지원, 입양교육 및 홍보 등이다.
또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으로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 대학입학 준비금, 입양아동의 중.고교 학습비 지원,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입양축하금 500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700만원이다. 지원금액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100만~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또 이 조례가 입양가정에 실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대학입학 준비금, 중고생 학습비 지원 등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