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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관세법 위반 3명 수사중 ... 중국 현지서 구입, 재판매 시도

 

중국에서 팔리던 한국산 담배를 국내로 역수입하려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관세법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J(31)씨 등 3명을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팔리는 한국산 담배가 국내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담배를 역으로 밀수하려한 혐의다. 

 

J씨 등 2명은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인솔하는 일을 하면서 지난달 26일 중국 현지의 한 마트에서 한 보루당 1만1000원씩 한국산담배 130보루를 구입,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한 보루씩 나눠 지참하도록 한 뒤 세관 심사를 피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관련 첩보를 입수, J씨 등 2명을 잠복미행한 끝에 국내 매입책 중국인 L(40)씨와 만나 밀수담배를 팔려던 현장을 급습,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밀수입된 담배 130보루를 모두 현장에서 압수했다. 

 

조사 결과 J씨 등 2명은 중국 현지 마트에서 구입한 담배를 L씨에게 2만원에 판매해 이익을 챙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이렇게 들여온 담배를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2만3000원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담배 한 보루당 4만5000원에서 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 면세점에서도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에 팔린다. 

 

경찰은 “앞으로 관세청과 협조, 법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밀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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