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절도행각을 벌인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이모(36)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 3명은 지난 5월20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후 같은달 22일 오후 8시39분께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 장롱 등을 열고 금품을 찾았으나 찾지 못해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그 다음날인 23일 오후 7시20분께에도 제주시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훔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날 오후 8시13분께에는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 현금 약 6400만원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