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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0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행위다. 

 

불법 주・정차행위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가 없는 자가 탑승한 경우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행 행위는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및 측면에 이중주차를 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의 통행로를 막는 행위 등이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행위는 발급받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8월 기준 3020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4425건, 2016년에는 347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 방행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먼저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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