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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자체감사 ... 직원 "특혜 주는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체 감사에서 면세점 영업관련 부서 직원이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에게는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JDC 감사실은 지난 8월20일부터 24일까지 JDC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특정감사하고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JDC면세사업단 영업처에 근무하던 중 자신의 조카가 “면세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 참여하고 싶다”고 하자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정규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후 A씨는 면세사업단 마케팅 담당자가 면세점 마케팅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을 때 자신의 조카가 설립한 업체와의 거래를 권유했고, 마케팅 담당자는 해당 업체의 공항 정규출입증 보유 사실을 고려, 2013년12월30일 인력공급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조카가 대표로 있는 업체를 다른 마케팅 담당자에게도 소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2월에는 ‘중국 관광객 대상 마케팅 전개 필요인력 운영계획’을 직접 작성, 조카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겠다는 결재를 받았고 계약소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도 참여해 조카의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조카의 업체는 이를 통해 2013년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6개월동안 모두 1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621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뿐만 아니라 동생의 아내가 2014년 1월 인력공급 업체를 설립하자 직접 ‘중국 관광객 대상 마케팅 전개 필요인력 운영계획’을 작성, 제수의 업체가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업체는 2016년12월까지 JDC와 모두 4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 1억9188만원의 계약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제수는 2015년 동일한 업종의 또다른 업체를 설립했는데 이 업체들 역시 A씨가 마케팅 담당자에게 소개한 뒤 2015년 4월 계약상대자로 결정됐다. 

 

A씨는 또  2016년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직위를 이용, 하급자에게 이들 업체를 인력 공급업체로 하라고 견적서를 건네주고 본인이 중간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까지 JDC와 모두 13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5231만원의 계약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감사실의 조사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와의 거래가 특혜를 주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주도내 인력공급 업체가 면세사업단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인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친인척업체와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친인척 업체 대표에게 정규출입증 발급을 도와준 점과 직무관련자가 4촌 이내 친족임에도 영업처장 및 감사실장에게 상담하지 않은 점, 친인척업체에 거래실적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알선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JDC 감사실은 그러면서 JDC 이사장을 향해 “A씨가 친인척 관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또 친인척 관계 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함으로서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중징계 처분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직무 담당자가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했는지를 확인하는 위치에 있던 당시 부서장 B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실은 또 “향후 유사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교육 등을 실시하라”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 특정인에게 특혜 및 부당한 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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