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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시부터 반입 허용 ... 제주도 "국경검역 수준 방역 절차 이해 해야"

 

뭍지방의 염소와 사슴 등이 8년만에 제주에 반입이 허용됐다. 

 

제주도는 염소와 면양, 사슴 등 기타 우제류 동물에 대해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오는 30일 0시부터 반입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뭍지방 염소와 사슴 등은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2010년11월30일부터 반입이 금지돼왔다. 하지만 최근 구제역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염소와 사슴 등이 새로운 소득 창출원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는 지난 1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완벽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변경고시, 오는 30일 0시부터의 반입을 허용했다. 

 

변경고시에 따르면 반입 허용대상 가축은 염소와 면양, 사슴, 기타 축산업 이외의 목적으로 들여오는 우제류다. 이중 염소와 면양, 사슴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도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은 최근 3년간 해당 축종 농가수의 0.2%, 사육두수의 0.1% 이내 브루셀라병 발생 시・도다. 

 

또 반입시에는 반입 15일 전에 반입신고서 및 검역장 사용신청서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반입승인을 받은 가축에 한해 반입이 허용되며 반입시에는 검역장에서 15일간의 계류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농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농장에 들어간 이후에도 3개월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염소・사슴 등의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차단방역과 함께 질병검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악성가축전염병 완벽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입을 희망하는 자는 검역장 사용, 반입 가능지역 확인 등의 반입절차에 유념해달라”며 “반드시 반입 전에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해달라. 가축반입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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