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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서 ... 민주당 제주도당 "평생의 한 풀리기를"

 

70년 전 죄인으로 몰렸던 4.3수형생존자들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시작된다. 

 

2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4.3수형생존자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과 관련, 첫 공판이 열린다. 

 

70년 만에 다시 재판정에 서는 18명의 수형생존자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선고 받았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했다. 이후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고 이송된 후에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당시 국방경비법 제81조와 83조는 소송기록의 작성과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심조서는 물론 판결문도 없었다. 

 

이들과 같이 불법군사재판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2530여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복역 중 처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들 18명의 수형생존자들은 지난해 4월19일 제주지법에 4.3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재심 사건은 70년 전 당시 재판의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아 재심 결정이 미지수였다. 

 

지난 2월에는 재심청구서 접수 9개월만에 심문이 시작됐다. 이후 9월3일에는 제주지법 재판부가 “70년 전 제주도에 군법회의가 설치・운영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이 군법회의가 수형생존자들에게 적용된 죄목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재심청구인들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재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3일 만인 같은달 6일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후 두달여만에 첫 공판이 열리는 것이다. 

 

이번 첫 공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3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재판이 드디어 오늘(29일) 열린다”며 “4.3수형희생자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심 재판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3 70주년을 맞이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 속에서 열리는 4.3군법회의 재심 재판을 통해 수형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평생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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