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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국회 행안위에 특별법 개정 촉구 ... "개정안 조속 통과"

 

제주4.3 유족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주를 찾은 국회의원들을 향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는 4.3특별법을 즉시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주4.3특법법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의원님의 제주 방문을 환영한다”며 “제주는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디뎠던 제주공항에서부터 4.3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암매장된 388명의 유해를 발굴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유해들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해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제주에는 참으로 아픈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도민들이 있다”며 “70년 전 제주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도민 전체 인구의 10%인 3만명이 죽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섬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70년 전 광풍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10만 유가족은 각자 아품을 가슴에 간직하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 제주 공동체 복원을 위해 힘썼다.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0년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은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를 위해 큰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법은 4.3 유족의 염원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3유족회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수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오영훈 국회의원과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19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만장일치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결의했다”며 “제주에서 4.3에 관해서는 정치이해 관계를 뛰어 넘어 화해와 상생의 모범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4.3희생자에 대한 개별배상과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원천무효선언, 잘못된 호적의 정정 등이 포함됐다”며 “4.3은 10만 유족만의 아픔이 아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피해자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제주도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념의 잣대에 얽매여 제주도민과 유족의 절박한 심정을 짓밟지 말아달라”며 “제주4.3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후 제주도 국정감사를 위해 제주도청을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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