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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양영식 "제주시, 비상식적 소송 이어와" ... 제주시 "검토하겠다"

 

제주시가 해고한 조지웅 전 제주도립합창단 지휘자를 복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버티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6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제주시와 조 전 지휘자 간의 비상식적인 소송이 2년7개월 동안 이어져 왔다”며 “지난 4월 대법원이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지만 제주시가 이를 무시, 이행강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후 조지웅 전 지휘자를 증인으로 세웠다.

 

조 전 지휘자는 “2016년 제주시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통보 받았다”며 “이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했고 여기서 패소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고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했지만 패소했다”며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은 원직으로 복귀하라는 1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조 전 지휘자는 “하지만 제주시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강제이행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 지금은 지휘자 자리도 공석이다. 때문에 대법원 결정을 따르면 된다. 하지만 시는 세금으로 부당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희범 제주시장은 “조 전 지휘자의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며 “예술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주시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현재 청렴감찰관에 의뢰헤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강제소송이 계류 중인데 그 결과를 기다릴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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