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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만나온 남성 흉기로 찔러 ... 제주지법 "상당한 고통 줬을 것"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년 간 만나온 남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20분께 약 20년 전부터 교제해온 A(46)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양씨는 A씨의 휴대폰에서 A씨가 베트남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또 지인으로부터 A씨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이를 추궁하다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에 찔린 후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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