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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제주도의원'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및 기념사업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 노형동 방일리공원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은 제주대 등 도내 4개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 대학생이 세우는 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에 의해 2015년 설치됐다. 

 

이 번에 입법예고에 들어간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소녀상의 관리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립・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에 대한 기념식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대학생들에 의해 조성된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또 소녀상은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주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명문화 해 기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예고기간은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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