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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고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7월 1일 새벽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38・여)씨를 폭행한 후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고씨는 김씨와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해당 모텔에 투숙한 후 김씨로부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평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청이라는 사실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살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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