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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액비과다 살포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액비과다 살포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사고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무단방류행위를 근절시키고 부적정한 액비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4000두 이상의 대규모 양돈농가 15개소 및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16개소 등 모두 31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과 함께 특별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숨골 등에 배출하거나 액비성분 기준에 미달되는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확보한 면적을 초과해 살포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 살포한 액비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지에 대해서 공중에서 감시를 펼친다. 

 

시는 단속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농가에 대해선 허가취소 조치를 한다. 또 액비성분 기준을 초과해 살포하는 재활용신고자에 대해선 개선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양돈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대상으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며 “가축분뇨 및 액비 불법처리로 인한 악취피해와 지하수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출시설 및 자원화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달 19일 16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액비살포 부적정 사례 소개 및 액비살포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부적정 액비살포행위 등 39건을 적발했다. 허가취소가 2건, 고발이 9건, 폐쇄 및 사용중지 2건, 경고 및 개선명령 20건이었다. 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조치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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