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아 자신의 차량 등에 사용한 어촌계장 등 2명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면세유 부정사용(사기) 혐의로 제주 모 지역 어촌계장 P(58)씨와 Y(68)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P씨와 Y씨는 제주 모 지역의 어촌계 포구에 정박한 어선 4척에 대한 출입항 내역을 신고서에 허위로 작성, 면세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개인차량 등에 사용한 혐의다.
P씨는 어촌계의 출입항 선박의 대행신고소 출입항기록부를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어촌계 소속 어장관리서 3척의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73회에 걸쳐 경유 600ℓ, 휘발유 5800ℓ 등 모두 6400ℓ를 받아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는 등 모두 53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P씨는 Y씨의 부탁을 받아 한 어선의 출입항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Y씨는 직업상 서울 또는 해외출장이 많아 면세유를 수급받기 위한 출입항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는 P씨에게 허위 출입항신고서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47차례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면세 휘발유 4700ℓ를 받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기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어민들에게 어업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돼야할 면세유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