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여성과 이를 알선한 중국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중국인 A(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공문서위조 혐의로 중국인 B(46・여)씨와 C(47・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당초 지난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제주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A씨가 적발되면서 A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준 것으로 알려진 B씨와 C씨도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3명을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이들 3명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지난 6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이후 종교를 이유로 허위 난민 신청을 사실을 확인했다. 이 허위 난민신청은 B씨와 C씨가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B씨와 C씨의 통화기록을 살펴보던 중 이들이 A씨 이외에도 11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을 파악했다. 이들 11명은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허위 난민신청을 한 후 난민심사 과정이 길어지자 우선 뭍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은 모두 379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명을 제외한 377명이 종교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난민신청자를 포함, 올해들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모두 1141명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