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제주도내에서 ‘무료’ 전기차 충전 시설이 사라진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2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무료 충전이 가능했던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유료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개정조례안 제14조의5(충전료의 징수)에 따르면 제주지사는 제주도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료를 징수,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충전기에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조례안이 오는 21일 예정된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도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919기 중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충전기 294기(급속 57기, 완속237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도에서 운영하는 294기의 충전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이 되면서 쏠림 현상이 발생, 충전을 위한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불편과 함께 잦은 고장 등의 문제점 등이 나타났었다.
도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충전기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140기의 충전기와 한전에서 운영하는 115기의 충전기가 kwh당 173.8원을 받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370기의 경우는 kwh당 159.8~173.8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유료로 전환 예정인 충전기의 충전료는 kwh당 313.1원이다. 환경부의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을 수정해 적용했다. 다만 내년 12월31일까지는 kwh당 173.8원을 받는다. 전기기본료 면제 및 전기사용요금 50% 감면에 따른 것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