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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초등학생 보호받아야할 등교길서 범행" ... 징역 3년 선고

 

등교중인 초등학생 여학생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입을 맞추는 등의 몹쓸 짓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추행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최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최씨는 지난 6월18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등교중이던 초등학생 A(7・여)양을 뒤따라가 인사를 한 뒤 인근 빌라의 지하주차장으로 유인, A양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소인 등교길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 내지 그 법정대리인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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