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측의 경찰의 강정마을 인권유린에 대해 서귀포경찰서가 반대측의 주장은 허위이며, 자신들의 행위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기지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9일 경찰이 도망가던 시민을 쫓아가 2단 옆차기 등의 주장에 대해 “여경이 폭행을 당하면서 떨어뜨린 캠코더를 피의자가 주워 달아나는 것을 쫓아 검거한 것”이라며 “인권감시단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체포과정에서 불가피한 물리력을 두고 왜곡해 처벌을 모면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올레꾼을 가장해 불법체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위대가 신분을 요구한 것에 대해 ‘경찰’이라고 밝혔고, 복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도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경찰의 포위에 시위대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을 마비시킨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포위한 것일 뿐”이라며 “생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용해 줬다”고 해명했다.
팬스를 뚫고 들어간 이들 중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팬스를 직접 손괴한 사람뿐 아니라 함께 사업장 부지내에 진입한 사람도 같은 범죄자로 처벌된다”고 했다.
아울러 욕설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측이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경찰관들의 인권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과 여성활동가의 온 몸을 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지했음에도 조사과정에서 안했다고 주장했을 뿐”이라며 “위험한 흙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상황에서 제지했고, 버티는 과정에서 옷이 올라갔을 뿐,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의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한 컷 사진 만으로 전의경을 인간 이하로 호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