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직장 여성동료의 치맛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황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 시내 모 면세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두 11명의 여성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장동료인 A(30·여)씨의 전화를 고치는 척 하면서 치맛 속을 촬영하기도 했다.
황씨는 2015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