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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가상화폐 이용 사기 행각 ... 가상화폐 40만개 빼돌려

 

제주에서 암호화폐 상장수익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혐의로 박모(39)씨를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박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 400개와 상장 전 가상화폐인 ‘와우비트코인’ 40만개의 교환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지난 2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모씨 등 60명에게 접근, “상장 예정인 ‘와우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일본 측 사람들과 연결해 주겠다”고 한 후 이씨 등 60명으로 하여금 ‘이더리움’ 400개를 모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 거래소 내 ‘이더리움’의 1개당 시가는 105만원 상당이었다. 

 

이후 박씨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더리움’ 400개를 ‘와우비트코인’ 40만개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지난 4월 일본 측으로 하여금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와우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지난 4월30일 일본 측에서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일본 측에서 '와우비트코인'을 주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씨는 피해자들이 일본 측에서 이미 ‘와우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알고 항의를 하자 각종 SNS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잠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우비트코인’은 지난 5월15일 상장됐다. 

 

박씨는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 ‘와우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분실해 현재 ‘와우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했으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박씨의 또 다른 전자지갑에서 와우비트코인 40만개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일 박씨를 구속했다. 이후 박씨가 보관 중이던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압수,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상장 전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개인 전자지갑을 통한 상장 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가치의 변동이 크다. 투자 및 거래에 있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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