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암호화폐 상장수익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혐의로 박모(39)씨를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박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 400개와 상장 전 가상화폐인 ‘와우비트코인’ 40만개의 교환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지난 2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모씨 등 60명에게 접근, “상장 예정인 ‘와우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일본 측 사람들과 연결해 주겠다”고 한 후 이씨 등 60명으로 하여금 ‘이더리움’ 400개를 모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 거래소 내 ‘이더리움’의 1개당 시가는 105만원 상당이었다.
이후 박씨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더리움’ 400개를 ‘와우비트코인’ 40만개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지난 4월 일본 측으로 하여금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와우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지난 4월30일 일본 측에서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일본 측에서 '와우비트코인'을 주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씨는 피해자들이 일본 측에서 이미 ‘와우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알고 항의를 하자 각종 SNS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잠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우비트코인’은 지난 5월15일 상장됐다.
박씨는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 ‘와우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분실해 현재 ‘와우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했으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박씨의 또 다른 전자지갑에서 와우비트코인 40만개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일 박씨를 구속했다. 이후 박씨가 보관 중이던 ‘와우비트코인’ 40만개를 압수,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상장 전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개인 전자지갑을 통한 상장 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가치의 변동이 크다. 투자 및 거래에 있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