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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관련 학과 졸업시 시험서 필기 2과목 면제 악용 ... 경찰 "유사범죄 막겠다"

 

중국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 우리나라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부정응시한 중국인이 2년만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인 A(34)씨를 지난 3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대학에서 관광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서 필기 두 과목을 면제받는 점을 악용, 2015년 5월 위조한 대학졸업 증서를 허위로 공증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서 필기과목 2개를 면제 받은 혐의다.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서는 모두 4개의 필기과목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관광관련 학과를 나온 자에 한해 관광 관련 과목 2개를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시험을 치렀지만 해당 시험에 통과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6년 9월 중국으로 도주를 했다가 지난 3일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 경찰은 A씨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던 중 A씨가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제주경찰은 A씨 이외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6년 10월께 순차적으로 모두 18명의 중국인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 아직 검거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모두 붙잡겠다”며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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