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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서는 혐의 부정, 공판서는 모두 인정 ... 재판부, 도덕성 강조

 

술에 취해 술집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해양경찰관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 순경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청 인근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 넣는 등 신체를 만진 혐의다. 

 

김 순경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제주해경 역시 김 순경 감싸기에 나섰다. 언론을 통해 김 순경 사건이 알려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김 순경이 경찰에 신고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 맞다”면서도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순경은 피해여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사자간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김 순경의 태도는 달라졌다. 지난 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경찰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김 순경은 당시 공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당시 공판에서 심리를 맡은 황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일 진행된 선고에서 황 판사는 김 순경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자리에 있음을 강조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순경 역시 공직을 내려놔야 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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