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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내를 찌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평소 알콜의존증을 앓던 지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아내가 일을 하던 제주시내 한 식당을 찾아가 “평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며 식당에 있던 십자형 드라이버로 아내의 왼팔을 찌른 혐의다. 

 

지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4월8일에도 아내가 자신을 알콜의존증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에 화가 나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같은달 9일 병원에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5월4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범행 수단과 범행 방법에 비춰 피고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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