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단체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탐욕을 제주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진그룹 계열 (주)한국공항이 제주도의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 결정에 소송으로 맞대응하자 나온 반응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오후 성명을 내고 “한진그룹이 제주지방법원에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변경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법과 지방자치, 도민의 민의를 무시한 행태에 제주도가 강력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은 지난 3월18일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가 지난해 12월 19일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t에서 150t으로 늘려달라는 한국항공의 지하수 취수 증산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한국공항은 1984년 처음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이후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한국공항에 1일 200t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다. 이를 1996년에는 1일 100t으로 감량했다.
제주도는 이후 17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에 지하수 개발연장 허가를 내줬다. 한국공항은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2016년 한국항공의 먹는샘물 증산요청과 관련 법제처에 도지사의 변경허가 여부를 질의했다.
도는 이어 지난해 12월 19일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공항이 “제주특벌법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법제처는 “제주특벌법 시행 이후에도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를 예외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취지”라며 “기존에 확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허가나 변경허가까지 허용해주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을 내놨다.
도는 이러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이후 한국공항의 소송이 이어진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부정하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진그룹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가사무와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지하수 증산 반려 결정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도민사회의 민의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법제저의 유권해석과 제주도의 결정을 검허히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방종의 길을 간다면 그룹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도를 향해서는 “소송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대응으로 한진그룹이 다시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넘볼 수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