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에서 음식점들을 돌며 “배달일을 하겠다”고 속인 후 음식대금과 오토바이를 업주에게 돌려주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제주시내 한 중국음식점을 찾아가 업주에게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주면 한 달간 배달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음식배달 등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받은 시가 2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음식대금 7만6000원을 포함, 업주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오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2월부터 3월까지 제주시내 또 다른 중국집 3곳과 치킨전문점 1곳에서 음식대금과 오토바이 4대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고가 과거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며 “또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