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식점들을 돌며 “배달일을 하겠다”고 속인 후 음식대금과 오토바이를 업주에게 돌려주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제주시내 한 중국음식점을 찾아가 업주에게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주면 한 달간 배달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음식배달 등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받은 시가 2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음식대금 7만6000원을 포함, 업주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오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2월부터 3월까지 제주시내 또 다른 중국집 3곳과 치킨전문점 1곳에서 음식대금과 오토바이 4대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고가 과거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며 “또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