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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농업용수 불법 사용 11건 적발 ... 부당이득 수천만원 이르기도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끌어다 쓰면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관광사업체가 제주에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도내 A관광업체 등 7개 업체에 대해 관련부서에 고발 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스쿠버다이빙 업체 등을 형사입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A업체는 2014년 3월 길이 800여m의 인공수로를 만들어 곤돌라 체험을 하는 한편 인공폭포 및 분수대, 야외 조경정원 등을 만들어 물을 테마로 하는 관광지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막대한 수도요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 인근 마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에 관을 연결해 테마파크 용수로 쓴 혐의다. 

 

A업체는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여만원의 사용료만 납부, 지금까지 8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B리조트는 지난해 9월 주변에 있는 농업용수 관로에서 관을 몰래 끌어와 야외 수영장 용수로 불법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년간 농업용 관정을 불법개발, 농사에 사용해 오면서 단 한 차례의 사용요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농가와 변경허가 없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진 건축자재납품 업체와 스쿠버다이빙 업체 등도 각각 적발됐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 수사2담당은 “이번 특별수사결과 각 마을 단위 수리계를 통한 농업용수 불법점용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며 “관계부서와 합동단속을 강화, 지하수를 허가 없이 불법개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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