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물품 판매 광고를 한 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13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혐의로 고모(21)씨를 구속,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19일부터 6월26일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전국에서 33명, 피해액은 1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고씨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IP추적을 통해 고씨의 위치를 확인, 같은 날 오후8시28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PC방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고씨는 당초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가 됐으나, 추후 여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00여만원의 피해금액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송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씨는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350여만원 상당의 인터넷 물품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병역법위반 혐의도 추가로 고발된 상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