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자원순환사회 조기구축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커피 전문점 등 1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다회용 컵 우선 제공 및 개인 컵 이용시 할인혜택 적용 등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지난 5월 커피전문점 등과 체결한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는 것이다. 제주도내 자발적 협약 업체는 100개소로 16개의 업체, 21개의 브랜드 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24일부터 오는 31일동안 커피점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방문해 점검에 나서고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커피전문점 등 874개소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시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경각심도 부각시킨다. 매장 이용객들 역시 1회용 컵 사용 안하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계도기간 이후 8월부터는 업체를 점검, 1회용 컵 사용 등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등에 따라 2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1회용품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이 감수돼야 한다”며 “현재 시행중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안정적인 정착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산물이다. 한 번 더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커피전문점 등을 통해 한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1회용 컵은 약 260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