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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결과, 10건 적발 ... 용역 계약업무도 엉터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면세영업 분야 자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1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JDC 감사실은 지난 4월23일부터 27일까지 면세영업 분야 자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지적사항 10건과 모범사례 2건을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상품 수급물량 책정 기준 개정 필요 △입점 신청 구비서류 확인 부적정 △면세점운영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필요 △중장기 보세창고 확충방안 마련 필요 등이다. 

 

이 밖에도 △임차 사무공간 활용 개선 필요 △인기상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 마련 △소송 위임계약 부적정 △면세점 전속모델 운영 부적정 △팀빌딩 및 국내출장 동시 추진 부적정 △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특히 눈길을 끈 전속모델 부적정 문제는 면세사업단 영업처가 지난해 12월 슈퍼모델 선발대회 대상 수상자인 K씨와 맺은 모델료 1억원으로 1년간 맺은 계약이었다.

 

영업처는 전속모델 선정 후 JDC면세점 홍보를 위해 광고촬영, 면세점 매장 이벤트 진행 등에 활용키로 했지만 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일도 벌이지 않았다.

 

영업처는 "8월 극성수기 및 9월 추석기간 마케팅 프로모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실은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용역 계약업무 부적정의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용역 인건비를 인상,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모범 사례로는 △소통정책을 통한 내부고객 만족도 개선 △식권 관리 시스템 개선의 2건이 꼽혔다. 

 

JDC는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의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모범사례는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JDC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잇다. 2017년 감사원 평가 결과에서는 ‘양호’등급을 획득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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