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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해군·문화재청·조선일보 주장 반박

구럼비 바위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구럼비’는 고유지명이라며 해군과 보수언론의 지적을 반박했다.

 

해군과 문화재청은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는 ‘구럼비’(까마귀쪽나무)라는 나무가 있는 해안에 있는 바위라며 제주도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흔한 바위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는 9일자 사설에서 제주 해안 곳곳에 흔하디흔한 지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정마을회는 9일 ‘강정마을 카페’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주플린’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제주토속지명사전’(1992, p149)에서 바닷가에 아홉 채의 초가로 된 절(암자)이 있었다 해서 ‘구암비’, ‘구럼비’라 칭했다며 강정동 동남쪽 바닷가를 불렀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p361~362)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았고, 구럼비나무가 많이 있어 구럼비라고 했다고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서적에서 ‘구럼비’의 다른 뜻은 찾아내지는 못했다며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명사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강정마을회는 “해군과 문화재청, 조선일보는 제주도 내에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와 같은 바위가 있는 곳을 소개해 달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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