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구럼비 해안 발파로 인해 전국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구럼비 해안에 대한 논란도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구럼비 해안 가치판단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범대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수 계열의 언론이 구럼비 해안은 보존가치가 낮다는 기사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범대위는 “제주도는 구럼비 해안의 경관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해 지난 2004년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며 “멸종위기종 2급인 붉은발말똥게와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멸종위기 후보종인 제주새뱅이가 서식·분포하는 등 생태계 1등급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너럭바위로 덮여 있는 곳으로서 서귀포시 보목동 검은여 일부만 이와 유사하다”며 “풍부한 용천수를 자랑하는 곳으로 해안의 물웅덩이는 모두 민물습지로 이뤄져 있는 등 제주도내 해안에서는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구럼비 해안 육지부는 예부터 벼농사로 유명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문화재청은 원형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입지가 아니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보전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수언론의 주장을 반박했다.
범대위는 해군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면 구럼비 해안의 가치판단에 대한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