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카지노 면적변경을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공포·시행됐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의 이날 조례안 공포는 제주도의회가 전원 찬성으로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데 따른 법적절차다.
이 조례는 지난 20일 오후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에는 카지노 사업허가 시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와 '2배 이상 면적 변경 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상 조례에 '면적 변경허가를 도지사가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다.
도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사항이 법제처 해석절차상 3개월 정도 소요돼 제소기한 내 회신이 어렵고, 무작정 문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지만 논란은 에상된다.
도는 재의결 요구 당시 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송 등 첨예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확고한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위 법률의 근거 또는 유권해석을 갖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2배 이상의 카지노 면적변경을 제한함으로써 향후 카지노의 편법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