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지검 3층 소회의실에서 제3회 검찰시민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시민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은 2건.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 된 강모(27)씨의 사건과 제주에서 여행을 하다가 졸음운전으로 할머니를 사망케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신모(37)씨에 대한 사건이다.
강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7시15분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 A양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씨는 같은 달 22일 오전 10시55분께 제주 가족여행 도중 졸음운전으로 차량을 배수로에 빠지게 해 동승했던 친할머니 B씨(92)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위원회는 이들 두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의견을 들어 검찰에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두 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씨에 대한 불기소 이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강씨가 정신지체 3급인 장애인인 점 ▲피의자 부모의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 등을 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신씨에 대해서는 ▲신씨가 할머니를 부양하며 돌봐온 점 ▲B씨의 주된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인 점 ▲유족들이 처벌 불원 탄원 등이 참작됐다.
한편 제주지검은 올해 들어 2개월 동안 모두 3회의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5건을 심의했으며, 검찰은 이를 반영해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