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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고 300배 기준치 초과농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고
악취민원 1년 이상일 때도 지정 ... 배출허용기준 15배에서 10배로 강화

 

‘분뇨악취와의 전쟁'에 나선 제주도가 96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예고했다. 악취배출 허용규정도 대폭 강화하면서 폐업을 신청한 6개 양돈장도 등장했다.

 

제주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삼호농장 등 96개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수렴된 주민 의견은 지정계획에 반영된다. 이를 토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1월 중에 확정, 고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부터 양돈장 중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이 된 96개 양돈장은 전체 양돈장 296곳의 33%에 해당한다. 면적은 89만6292 ㎡다.

 

제주도가 지난해 조사한 악취농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96곳 양돈장에서 기준치 초과율이 최고 300배, 인근지역은 최고 100배까지 나타났다.

 

배출허용기준도 15배에서 10배로 엄격해진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때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통해 폐업을 유도한다. 이 시책에 따라 폐업 신청을 한 업체는 6곳(총 3420마리)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폐업신청을 하지 않고 지하수역인 숨골로 분뇨를 배출한 2곳 농장의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양돈장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양돈장폐업지원협의회도 다음달 구성된다. 여기서 폐업지원 대상 양돈장 선정, 보상기준 마련, 보상액 산정 등이 이뤄진다. 협의회는 3월 보조금 심의 후 4월부터 양돈장 폐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반면 깨끗한 축산농장 운영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원 폭이 넓어진다.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축산악취 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가 확대된다. 축산악취 저감 실천 모범농가는 1월 기준 1곳이다. 축산환경 개선 시설비용 60%를 지원받고 있다.

 

 악취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악취관리센터 설립도 오는 3월까지 가시화될 전망이다. 도내 연구기관이 주도해 악취측정대행기관과 검사기관을 아우르는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한다는 게 제주도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민간위탁 사업비 9억7500만원을 확보했다. 올 1월중에 전국 공모로 민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그동안 제기된 양돈장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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