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종합민원실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제주도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국제결혼과 유학, 해외취업, 이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영문번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 첫해에는 149건, 2009년에는 154건, 2010년에는 168건, 지난해에는 188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관련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모두 5가지다.
영문번역은 무료이며, 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