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4·3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은 물론 ‘제주형 자치분권모델’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대국민보고회 형식으로 공개했다.
100대 과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열거됐다.
이 가운데 제주4·3은 100대 국정과제 중 3번째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분야에 포함됐다. 제주4·3을 포함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추진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주요사업으론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 예시됐다.
4·3 배·보상 문제도 나왔다.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등을 통해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제주 4․3을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인권과 과거사 문제 해결이란 차원에서 접근, 국가 공권력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 해소, 명예회복을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특별시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한 분권모델의 완성도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행자부와 미래부의 추가이전이 목표인 세종시와 달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제주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과제로 △재정ㆍ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ㆍ투자ㆍ관광교통ㆍ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을 비롯하여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경찰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의회 및 조직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해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여 이양하고, 2019년까지「제주특별법」을 개정한다.
제주도는 현재 ‘내년 상반기 특별자치도「헌법」반영, 내년 하반기「제주특별법」개정’을 목표로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자치분권 TF를 가동, 본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0월 중 개헌안과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법 기본구상이 나오면 내년 6월중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국회에서 확정짓는다는 것이 제주도의 복안이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계획이 1년 뒤로 밀리게 되는 셈이다.
한편, 지역공약은 17개 시·도 공약 130개로 시·도별로 4~8개씩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은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비전을 바탕으로 8개 공약 16개 세부과제가 당초안대로 모두 반영됐다.
정부는 지역공약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공약 이행방안을 강구, 중앙ㆍ지방 상생발전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역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공약 TF 운영과 함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상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으로는 이달부터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정립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새 정부 대응 TF를 국정과제 대응 TF로 확대, 가동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를 다음달까지 구체화한 후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까지 마련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주지역공약의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8월까지 마련하고 9월부터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본격적으로 정부와 협의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