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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제주기지사업단이 해안가에 철조망 설치에 대해 강정마을회 등 반대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했다.

 

제주기지사업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외부에서 온 해군기지 반대세력들이 카약 등을 이용, 사업부지 안으로 무단침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은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함으로써 스스로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과 정상적인 공사 추진과 함께 반대측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부득이하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단은 반대측이 이를 불법시설물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설치중인 안전시설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범위 내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정 해안에 대한 매립면허를 취득하고 제주법원으로부터 공사구역으로 확정·고시를 받았다”며 “무단으로 강정해안에 침입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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