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초등학생 성폭행 10대 청소년이 시민들의 구속의 필요성을 제기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초등학생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의 13세 미성년자 강간 등)로 이모(15)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해 6월27일 새벽 3시께 친구 한모군과 함께 초등학교 6학년생 A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군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다음 날인 10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입증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군이 도주 가능성이 있음을 들었다. 이군은 중학교를 졸업 한 뒤 고교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피해자인 A양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고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도 구속영장 재청구를 의결했다. 9명의 위원 중 8명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 자료와 함께 21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제주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검 황인규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위원들이 대부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법원도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검찰은 공범인 한군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돼 치료를 받고 있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