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제주도와 제주시가 공문서를 위조해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게다가 이 시민은 소송에서 현재 지어진 7~8층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도 행정이 잘못으로 지어진 것이어서 철거도 요구했다.
시민 정모(62·여)씨는 제주시 오라2동 소재 도로 228㎡는 원래 자신의 소유인 인근 과수원 581㎡에서 분할된 토지라며 제주도가 지적도와 등기를 위조해 인근 번지 김모씨의 소유로 변경해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581㎡토지와 도남동 소재 7577㎡를 제주시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제주시로 변경해 각 등기를 위조했다고도 주장했다.
더욱이 정씨는 연동의 619㎡를 환지 분양 당시 약속과는 달리 인근 토지 사이에 진입로 폭이 4m에서 3m로 도로를 개설했고, 인근에 2층 이상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7~8층 건물 신축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더불어 200년생 유자나무 1그루를 임의로 제거하는 등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정씨는 제주지방법원에 오라동 228㎡ 토지에 대해 도와 시에 소유권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금 3350만원을 청구했다.
또 오라동 소재 토지와 도남동 소재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말소와 말소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금 37억원을 배상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동의 유자나무를 인도할 것과 진입도로를 원래의 폭으로 확장할 것, 주변에 지어진 7~8층 규모의 건물에 대해 2층 이상 부분을 철거할 것도 요구하며 이게 불가능 할 경우 손해배상금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라동 토지의 소유자가 김씨로 인정돼 원고의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익이 없어 부적합 하다”며 “도 담당공무원들이 지적도와 등기를 위조했을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라동 토지는 공공용지로서 협의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마친 제주도가 원고를 대신해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마쳤다”며 “연동 소재 토지도 주변 소유주들의 주소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인 점 등에 비춰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제주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