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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들이 무더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등)로 기소된 문정현(72)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모(61) 신부와 박모(50) 수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모(50) 신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송모(45) 신부 등 8명의 신부에게는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군기지 사업은 현재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소송결과를 기다리거나 다른 적법한 방법 등을 사용해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수차례 공사를 저지하려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아님은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문 신부는 지난해 8월 24일과 25일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이 경찰에 연행되어 후송하는 과정에서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이모(61) 신부 등은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해군기지 부지에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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