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측이 구럼비해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철조망을 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21일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인 강정 구럼비 해안가를 따라 윤형철조망을 치고 있다.
작업에는 중장비를 동원해 구멍을 뚫어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조망은 강정 포구에서부터 강정천까지 약 2km 정도 된다. 작업은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 동안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반대측은 구럼비해안의 파괴를 막기 위해 구럼비 해안에 진입해 공사를 막거나 기도회를 갖는 등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해군은 이 같은 반대측의 구럼비 해안 진입이 달갑지 않아 그 동안 경찰 등을 불러 이들을 공사장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반복했다.
이에 결국 자구책으로 철조망을 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철조망 설치로 그 동안 카누를 이용해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갔던 반대측의 활동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사업단 관계자는 “반대측이 자꾸 들어와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공사장 여기저기 다녀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다”며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철조망을 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반대측에서 자꾸 범법자를 만든다고 한다. 들어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지 않는다”며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철조망을 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관계 당국인 서귀포 해양수산과를 불러 고발조치하겠다고 맞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반대측은 “관련법상 매립면허 취득자는 준공검사 전까지 어떠한 인공구조물 설치하지 못한다”며 “사용허가 받으려면 행정기관에 20일 전에 협의요청을 하고 협의해야 한다. 사전에 허락없이 하고 있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