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로 A리조트 대표 손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리조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리조트 대표이사인 손씨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A리조트 인근 임야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9,980㎡를 초과해 2010년 5월 말부터 1년 동안 인근 임야 1만2,555㎡에 대해 주변 지층보다 높은 곳을 깎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배수로와 시멘트 포장을 해 길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