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제주항 인근을 전진기지로 한 가스사업 제주진출이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 1부는 23일 오후 2시 제1호법정에서 열린 GS칼텍스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 취고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GS칼텍스는 제주시 건입동을 기지로 한 가스사업의 제주진출이 무산돼 제2의 부지를 물색하고 제주에 진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스폭발 사고 시 예상피해범위는 저장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며 “가스저장시설로부터 250m가량 떨어진 지점에 56세대 총 104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등이 있고, 반경 1㎞ 이내에는 인구밀집지역이 존재해 폭발로 인해 인근 저유고까지 같이 폭발할 경우의 대형화재나 비산물질 산개 등의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지 주변의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인근 제주항 여객선터미널의 유동인구도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가스저장시설과 유류저장시설 사이에 방호벽 등 위험의 전파 및 확대를 방지할 만한 견고한 구조물 또는 시설이 부족한 점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6개월 전인 2010년 12월1일 1심 법원은 “허가 신청이 안전관리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다”며 “국내외의 평가기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스사고대응매뉴얼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GS칼텍스는 충전사업을 제외한 LPG저장탱크(부탄 698.3톤 1기, 프로판 300.1톤)만을 시설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동의와 안전성 문제를 강화 후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안전성 등을 문제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