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남편의 폭행과 폭언에 불만이 많던 70대 여성이 술을 마시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7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결혼생활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피해자로부터 반항이 없었고, 목 부위를 3회나 찔러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얼굴이나 손 부위에도 상처가 발견됐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바닥의 피를 닦아 냈다. 현장을 목격한 외손녀에게 범행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결혼생활 동안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과 욕설, 괴롭힘을 당한 것이 사건의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자신을 폭행·폭언을 일삼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 밤 8시30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남편 한모(72)씨가 술에 취해있자 같이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한씨가 욕설한데 격분해 옆에 있던 과도로 한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