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언론6사가 자신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주지역 모 인터넷언론사가 사전에 보도한 데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KBS제주, 제주MBC, JIBS 보도·편집국장은 22일 6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도내 모 인터넷신문이 6사가 발표·보도 하기 전에 보도한 것과 관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언론6사는 공동협약을 통해 4·11총선 1차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자정에 동시에 발표한다고 공표 했다.
그러나 해당 인터넷신문은 언론6사가 약속한 결과 발표 및 보도 시점 보다 2시간 40분 앞선 20일 오후 9시20분께 해설기사와 함께 게재 보도했다.
이에 발끈한 언론6사 보도·편집국장단은 "해당 인터넷신문은 언론6사의 협약을 무시한 채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인용 보도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언론 6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최소한의 언론 윤리와 도덕성을 져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사건 유출 경위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여론조사와 관련 투입된 경제적, 인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민사소송도 제기할 뜻임을 시사했다.
더불어 이들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앞으로 언론6사가 추가로 실시하는 3차례 여론조사와 공동 정책 토론회에 대한 인용보도와 취재를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해당 언론사에 게재된 해당 기사에 대한 삭제와 사전보도에 대한 사과문 게재도 요구했다.
한편 언론6사는 이번 여론조사에 30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