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지난해 7월29일 고시돼 법적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제주시가 ‘개정판 도로명주소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생활안내지도는 동지역에 한해 발간됐다. 건물신축, 도로개설, 삼화지구, 이도2지구 및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명주소와 안내시설 등이 신규 또는 갱신됐다.
컬러판 책자형으로 제작된 생활안내지도는 모든 건물과 도로, 새주소, 토지지번, 주요건물명칭 등의 도시 정보가 표기됐다.
또한 공원과 관광지, 오름명칭, 제주시의 숨은 비경, 해올렛 소개 등도 수록됐다.
제주시는 이번에 제작된 생활안내지도를 경찰과 소방, 우체국, 전기, 통신 등의 공공 및 유관기관에 업무용으로 무상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나 배달, 부동산업소 등에 대해 제작원가인 1부당 3만원에 유상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