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죽은 광어를 식용으로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수산업자 오모(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495회에 걸쳐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죽은 광어를 수집해 포장해 1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에 식용으로 판매했다”며 “또 운전면허 없이 22회에 걸쳐 승합차를 운전하기도 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2008년 8월22일께 제주도 일원의 양식장에서 과다 항생제 및 세균 등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죽은 광어를 수집, 포장해 도매업자인 이모씨에게 식용으로 판매하는 등 지난해 6월8일까지 모두 495회에 걸쳐 1억150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1심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