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친구의 딸을 성추행하고, 친구의 후배마저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미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함은 물론 여자 친구의 후배를 상대로 간음까지 시도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하순부터 10월 6일까지 밤에 일을 나가는 친구 김모씨가 딸 A(8)양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모씨의 집에서 A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10월18일 새벽 3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김모씨의 후배 김모(21)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