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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에서 새누리당 이연봉 예비 후보를 돕기 위해 후보의 자서전을 나눠준 마을 이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장 천모(54)씨에게 벌금 120만원, 강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천씨는 4.13총선을 앞둔 올해 1월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사무소에서 제주시을 선거구 새누리당 이연봉 예비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후보의 자서전을 무상 교부, 나눠주게 한 혐의다.

 

강씨는 이 후보의 자서전 34권(시가 40만원 상당), 김씨는 50권(시가 60만원 상당)을 리사무소에 비치,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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