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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부영관광호텔 고도완화 절차는 위법" ... 허가 재검토 촉구

 

제주 서귀포 중문관광단지내 부영호텔 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배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오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라며 허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본회가 제기했던 부영관광호텔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절차가 위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결과에서 본회가 제기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돼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내용을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 개발사업 시행 승인 후 시행변경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논란이 되는 주상절리 해안지역의 부영 건축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영과 전격적인 부지인수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부영호텔은 1996년 3월20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당시 건축물의 최대 높이는 20m(5층)이었지만 2001년 3월 개발사업 변경신청을 하고 같은해 5월 숙박시설의 건축물 높이를 35m(9층)로 변경승인을 받았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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